2026년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 원 한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등록된 예체능·체육 시설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 원 한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등록된 예체능·체육 시설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