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기업 상생 일자리 지원제도입니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지급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지급시기, 담당부서 및 문의처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 차 <—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청년 채용 확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유형을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방 일자리 활성화 강화 정책으로 거듭났습니다.
▶ 지원 목적
-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유인 제공
- 청년 취업 애로 해소 및 장기근속 촉진
- 비수도권 지역 기업·지방 소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
▶ 기본 구조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연 최대 720만 원, 12개월 분)
- 청년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 취업·6개월 이상 근속 시 6·12·18·24개월에 걸쳐 추가 지급
- 일반·우대·특별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 차등 적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두 축으로 나뉩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 참여 자격이 발생합니다.
▶ 기업 지원 대상
① 수도권 기업
- 소재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
- 규모: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또는 1~4인인 경우 비용 요건 충족 시 가능
- 품목(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출업체, 신성장·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문화콘텐츠·청소년·고용 위기 등 정책 대상 업종 우선erral 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함.
② 비수도권(지방) 기업
- 소재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비수도권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산업단지 중견기업 권역 포함)
- 규모: 수도권과 동일하게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4인 기업은 특정 산업·정책 대상 업종에 한해 예외 허용
- 시사점: 2026년에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장려금·인센티브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③ 기업 필수 요건(공통)
- 연 매출액 ≥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 2026.12.31까지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완료
- 사전 또는 사후 참여신청: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채용 후 신청 가능)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동일한 인건비 지원 구조: 채용일 기준 최대 12개월간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 청년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기본 연령·취업 상태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실업자·취업 애로자 등)
- 직종: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고용형태: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② 비수도권 인센티브 추가 요건
-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포함)
-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인센티브 구조(연간 인센티브가 아닌 분할 지급):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에 대해 각 회차별 지급
- 지역별 차등 금액: 일반(100만/120만/150만/180만 제도에 따라 상위 구간), 우대·특별지역은 금액·계열 인센티브 증액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장려금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다음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따라 하기 쉬운 단계별 세부 절차입니다.
▶ 사전 준비(기업 담당자용)
- 고용24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사업 책임자 정보 입력
-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연락처·메일 등 입력
-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피보험자 수 증빙)
-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업 매출 관련 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절차
- 적용 과정 접속
- 고용24 접속 → 메뉴: “일자리·직업훈련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 또는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입력
- 기업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자동 불러온 정보 확인 후 수정 (사업장명, 주소, 업종 등)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필수 (비용 구조와 인센티브 적용 범위 달라짐)
- 청년 채용 계획서 제출(내용 포함)
- 계획 채용 인원, 채용 직무, 채용 예정 일자, 근무 조건 등 기재
- 청년 고용 유지 전략(복지, 교육훈련, 이동경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심사 시 유리
-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원, 피보험자 명부 PDF 또는 JPG 첨부
- 제출 후 ‘참여 승인’까지 보통 1~2주 소요
- 승인 결과 확인
- 고용24 내 마이페이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현황”에서 승인 상태 조회

▶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 절차
참여 신청 승인 후에 실제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정보 입력
- 고용24에서 “지급 신청” 메뉴 진입 → 승인받은 청년 리스트 중 대상자를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취득일 입력
- 고용 유지 기간 확인 및 정산
-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데이터로 실제 근속 기간 자동 확인
- 6개월 이상 재직 여부 자동 판정 및 정산 기준 결정
- 필수 제증빙 추가 제출
- 이직 시점에 따른 퇴사사유, 이동경비 지급 영수증(해당 시), 기타 필요 서류
- 서류 형식·용량 제한을 준수하여 업로드 필요
- 최종 신청 및 심사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고용센터 담당자 심사 진행
- 추가 요청 및 현장 실사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서류 중심 심사
▶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청년 개인용)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경우 청년本人 명의로 인센티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개인(청년) 회원 로그인
- 청년이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신청” 메뉴 접속
- 재직증명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 첨부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재직 시점별로 각 회차별 신청 가능
- 승인 및 지급
- 인센티브는 매 회차 재직 확인 후 해당 금액 지급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시기 및 구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인건비 지원과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기업 지원금(인건비 장려금) 지급시기
- 지급 단위: 월 60만 원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신청 시 한도: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신청 마감 기본 기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 필수
- 실무 팁
- 가능하면 채용 3개월 전이나 3개월 내에 참여 신청+지급 신청을 연계
- 연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청년 채용 확정 후 즉시 고용24 신청 권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시기(비수도권)
- 지급 구조
- 6개월차: 100만~120만 원(지역·유형에 따라 차등)
- 12개월차: 동일 산식 연계된 인센티브
- 18·24개월차: 각 회차별 추가 지급하여 2년간 최대 720만 원(일부 특별지역은 1,440만 원)
- 신청 시점
- 각 인센티브 회차(6·12·18·24개월)에 근속 확인 후, 고용24상에서 해당 회차 신청 마감 기한 내 제출 필요
- 실무적으로는 “채용일 + 6개월, 12개월 등 사전 알림 세팅” 권장
▶ 지급 처리까지 실무 플로우
- 기업/청년 지급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고용보험 데이터 조회로 근속기간 확인
- 승인 후 은행 계좌로 장려금 지급
- 필요 시 추가 보완 요청(서류 누락·내용 수정)
▣ 담당부서 및 문의처 실무 정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의 고용센터·운영기관입니다.
▶ 주요 담당부서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전반적인 제도 설계·운영 지침 수립
- 사업 실행 주체: 각 지자체 인근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검사관청·수도권·지방 산업단지 담당 운영기관
- 사이트: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가능
▶ 문의처(실무 상담 가능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운영 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콜센터에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신청서 작성 요령, 서류 필요사항 등 기본 문의 가능
- 고용노동부 담당과(공정채용기반과 등)
- 예: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연락처는 공지사항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인 지침 해석, 특례 적용 여부, 운영 규정에 대한 심화 상담
- 고용24 문자·메일 상담 창구
- 로그인 후 “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