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지원 제도 확대: 2025년 최신 동향 총정리 ‍ ‍ ‍

가족 돌봄 지원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가족돌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을 해야 할 때 업무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휴가·휴직 및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관련 법률

▣ 가족 돌봄 지원 세부 내용

▭ 가족 돌봄 휴가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감염병·재난 상황, 한부모 가정 등은 최대 20~25일까지 확대)
  • 1일 단위, 일부는 4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공공기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3~4일 유급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신청 간소화 되어 간병확인서 1장만 제출하면 됨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긴급 돌봄 시 지원 연장 및 비용 지원 가능.moel+2
(출처)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 가족돌봄휴가

▭ 가족 돌봄 휴직

  • 연간 최대 90일(분할 사용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신청 가능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사유에 맞춰 쓸 수 있으며 휴가와 별도 제도
  • 무급이나 일부 지원금 및 정부 보조 가능.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육아, 가족 돌봄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법적 한도 내에서 단축 가능
  •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는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됨.
구분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가족 돌봄 휴직가족 돌봄 휴가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활용– 1주당 15시간~30시간 범위
–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추가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기간 30일 이상)
–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됨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신청하려는 사용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기타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필수 제출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음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 신청 가능

▭ 가족 돌봄 비용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됨
  •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총 50만 원까지 지급
  •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가능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도 연계되어 운영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과 방문 신청 가능.

▣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최신 변경 내용

2025년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관련 최신 법률 개정의 핵심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입니다.
이 법률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6일 및 제24(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는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확대 시행
  •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 받음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며,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보완 및 전담 조직 운영 예정
    • 가족돌봄 지원을 포함해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및 지원 범위 명확화
    • 돌봄 대상 및 지원 내용의 확대와 절차 간소화, 보다 폭넓은 지원 제공
    • 일상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과 청년 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법적 추진 근거 강화

이 법률은 기존 가족돌봄휴가, 휴직,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사회적 돌봄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토대 역할을 합니다.

▣ 지원(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자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가족돌봄 휴가 시 일부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 대상 제한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자, 유급 휴가를 이미 받은 경우, 일용직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시 간병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이며, 2025년부터 간소화된 절차 적용됨.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신청 방법

  •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은 회사에 신청서 제출 (전자 문서 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자 정보, 신청 사유, 사용 기간 등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별도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세부 처리 절차

  1.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
  2. 사업주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허용
  3.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4. 지원 금액은 신청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급
  5. 휴가 사용 후 병원 진단서, 간병확인서 등 최소 서류 제출로 증빙 완료
  6. 분할 사용 및 기간 변경 시 사업주와 협의 절차 포함.

▣ 가족 돌봄 지원 제도가 일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로 업무 집중도 향상 가능
  • 기업 내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조직 내 신뢰 증진
  • 유연한 근로 형태 확대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 촉진
  •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에 긍정적 역할
  • 다만, 단기 인력 공백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책 필요와 조율 요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제도 안정화 및 지속적 홍보 필요.

▣ FAQ

  • Q: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A: 기본적으로 무급이나 일부 공공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짧은 기간 휴식이고, 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장기 휴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Q: 가족돌봄 지원 대상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Q: 2025년에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청년 지원 연령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Q: 학부모 참관 수업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학업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긴급돌봄의 경우를 휴가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와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체험학습이나 방학 중 여행 등은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회사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 연간 90일 중 10일만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로, 가족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Q. 퇴사 1개월 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임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해당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 하나요?
    A.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 따라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및 본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체크리스트

  •  가족 돌봄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가족 돌봄휴직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시간 단축 필요 시 사전 신청
  •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센터 활용
  •  가족 돌봄 지원 관련 법률과 정책 최신 정보 확인
  •  회사 인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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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최신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확대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세부 법률 및 일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한 블로그 포맷 글입니다. 필요에 따라 FAQ와 체크리스트도 포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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