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대 법률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며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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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확대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기존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횟수가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4분할 가능)**로 확대되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 사용 계획만 고지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최초 5일에서 출산휴가 전체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격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및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정법 적용 대상
- 개정법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이전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120일 청구 기한이 남아있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된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와 육아휴직 등 관련 휴가 제도도 전반적으로 연장 및 개선되어 육아와 일의 병행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법률 개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출산 휴가 기간 연장과 분할 사용 확대는 남성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분담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에 따라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경력 단절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확대는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져, 출산과 육아가 경제적 이유로 주저되는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 전반적인 육아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진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FAQ
1. 출산휴가는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 되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휴가는 최대 3회(4분할 가능)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출산휴가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20일 전체 기간 동안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easylaw
4. 이번 출산휴가 법률 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근로자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과거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청구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확대 체크리스트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계획 고지
- 최대 20일의 출산휴가 기간 확인
- 휴가 분할 사용 최대 3회 활용 여부 검토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인지 확인하여 급여 지원 신청
-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휴가 등 추가 지원 제도 검토
이번 출산휴가 확대 법률은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육아 참여를 목표로 하며, 보다 실질적인 육아 지원과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