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경찰청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수사 개시와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강화합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발굴-대응-회복 전 단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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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배경
2026년 정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5년 9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통합 지원 체계가 출범했으며, 예산 453억원(6.7%↑)으로 주거·치료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반복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2026 지원 내용 상세
▶ 주거·안전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은 2026년 성평등가족부 주도로 크게 강화되어 위기 초기 보호와 장기 안정을 돕습니다. 긴급주거 임시숙소 확충과 안전 장비 지급이 핵심입니다.
▮ 주거 지원 개요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초기 임시숙소 제공으로, 2026년 이용자 수 증가(2024년 272명→2025년 443명)에 맞춰 확대됐습니다. 임대주택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도 연계되어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 긴급주거지원 세부 내용
- 임시숙소 확충: 기존 76호 → 80호 (전국 확대).
- 이용 기간: 30일 이내 → 최대 3개월 연장.
- 맞춤 지원: 직장 근처 공유숙박시설 비용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시설 연계.
| 항목 | 기존 | 2026 강화 내용 |
|---|---|---|
| 숙소 수 | 76호 | 80호 |
| 기간 | 30일 이내 | 최대 3개월 |
| 비용 지원 | 제한적 | 희망 숙소(공유시설) 포함 |
▮ 임대주택·장기 주거 지원
- 임대주택 기간: 3개월 이내(1회 연장) → 최대 12개월 확대 (입주율 70.8% 기준 안정화).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족 동반 최대 6년 거주, 우선입주권 기준 2년→1년 이상 완화 (상반기 시행령 개정).
▮ 안전 지원 세부 내용
긴급주거 이용자 대상 2026년부터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 무료 지급으로 즉시 대응 강화. 기존 112비상벨 설치와 연계해 다층 보호.
| 안전 장비 | 대상 | 제공 시기 |
|---|---|---|
| 휴대용 비상벨 | 긴급주거 이용자 | 2026년~ |
| 호신용 스프레이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 2026년~ |
| 112비상벨 | 주거시설 내 | 기존+확대 |
▮ 이용 방법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지원 신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 후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자립까지 안정적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 자격
-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 (보호시설 입소·경찰 신고 여부 무관).
- 무주택자 우선, 자립 가능성·주거 필요성 심사.
▲ 신청 절차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되며, 긴급 시 1366으로 즉시 시작 가능합니다.
- 상담 및 피해 확인: 1366센터·상담소·보호시설 방문 또는 전화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제출: 지자체(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운영기관(LH·SH 등)에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입주: 자격 확인 →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사 → 약정 체결 → 입주.
| 단계 | 주요 행동 | 소요 시간 |
|---|---|---|
| 1단계 | 1366 상담·피해확인서 | 즉시~1일 |
| 2단계 | 구청·운영기관 신청 | 1~7일 |
| 3단계 | 심사·입주 | 1~4주 |
▲ 필요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피해 사실 확인서 (상담소 발급).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확인서 (1~2년 이상).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LH·SH 모집공고 시 증거서류(입소확인서) 첨부 신청, 2026년 기준 1년 이상 입주 완화. 입주율 70.8% 수준으로 안정적 공급.
▲ 월 임대료 및 부담 내용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나 저소득층 수준으로 책정되며, 보증금 면제 혜택이 큽니다.
| 지원 유형 | 월 임대료 부담 | 보증금 | 기타 |
|---|---|---|---|
| 임시숙소 | 무료 또는 최소 관리비 | 면제 | 식비·생활비 별도 지원 가능 |
| 임대주택 주거지원 | 시세 30~40% (관리비 중심) | 면제 | 공과금 입주자 부담 |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영구임대 수준 5~10만원 | 면제 (입주부담금 70만원 반환) | 자립상담비 지원 |
임대료는 주택 위치·유형에 따라 다르며, 1366 상담 시 정확한 금액 안내.
▲ 주의사항
- 기간: 최대 12개월 (임대주택), 6년 가능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문의: 1366(24시간), 지역 상담소. 긴급 시 112 연계.
▶ 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26년 성평등가족부와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주도로 운영되며, PTSD 완화와 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입니다. 집단상담·미술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 맞춤 제공됩니다.
▮ 프로그램 개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트라우마 재처리(EMDR)·안전계획 수립 포함. 충북 다온센터 등 지역별 운영, 전문강사 설명회 통해 확대. 국가·지자체가 비급여 치료비 지원(회기당 20만원 이내).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1:1 심리상담: PTSD·불안·우울 치료, 10회기 기본 (연장 가능).
-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심신회복캠프, 3~15회기.
- 기타: EMDR 트라우마 재처리, 자존감 향상 훈련.
| 프로그램 유형 | 내용 | 회기 수 |
|---|---|---|
| 개인상담 | PTSD 완화·감정 조절 | 10회기+ |
| 집단상담 | 미술치료·캠프 | 3~15회기 |
| 특화치료 | EMDR·안전계획 | 맞춤 |
▮ 이용 자격과 비용
- 자격: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및 동반가족 (신고 여부 무관).
- 비용: 무료 또는 비급여 지원 (유료 시 사례 논의 후 무료화 가능).
▮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담 신청: 1366 전화 또는 센터 방문 (24시간).
- 평가: 피해상황 평가 후 프로그램 배정.
- 진행: 센터(다온센터·이젠센터 등)에서 실시.
지역 센터 예: 충북 다온심리상담센터 (2월 설명회). 문의 1366.
▶ 법적 변화와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보호 대상 확대·잠정조치 6→9개월 연장·국선변호사 신설. 흉기 사용 시 5년 징역 상향, 온라인 스토킹 신설로 처벌 강화. 개정 후 가해자 처벌 사례 증가, 피해자 의사 무관 수사 개시.
▶ 전자감독 시스템 효과
전자발찌로 가해자 위치 추적, 접근 시 피해자 휴대폰 자동 알림·경찰 출동. 2024년 시행 후 보복범죄 0건 달성, 피해자 안전성 크게 향상. 2026년 스토킹·교제폭력에 확대 적용 중입니다.
▶ 피해자 상담 전화번호와 이용법
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의료·법률·주거 지원 신청. 112 신고 시 1366 연계, 초기상담 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스토킹 피해자지원센터
| 지역 | 센터명 | 위치·연락처 | 주요 서비스 |
|---|---|---|---|
| 서울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서울 전역 | 심리·법률·주거 지원 |
| 부산 | 부산의료원 해바라기센터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1-9117 | 상담·치료·법률 |
| 대구 | 대구의료원 | 대구 서구 평리로 157, 053-556-8117 | 통합 지원 |
| 인천 | 인천의료원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 상담·보호 |
| 대전 |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 대전 동구 충무로 223 | 심리·긴급보호·치료 |
전국 센터 통해 맞춤 지원, 1366으로 안내.
▣ 지원 이용 체크리스트
- 즉시 신고: 112 또는 1366 다이얼.
- 증거 수집: 메시지·통화 기록 보관.
- 지원 신청: 상담 후 주거·치료 선택.
- 전자감독 요청: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부착.
- 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20만원 지원 활용.
- 지역센터 방문: 가까운 센터로 상담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