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핵심 요약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분절돼 효율적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법령 제정의 주요 목적

  •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생활 가능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의료기관·재가요양기관·복지시설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 공공·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포용적 돌봄 공동체 형성

▣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핵심 구조)

1.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구축

  • 각 지자체장은 지역통합돌봄협의체를 설치해야 함.
  • 협의체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
  • 서비스 대상자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 플랫폼 운영 담당.

2. 서비스 대상자 및 지원 절차

  • 대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장기요양등급 미해당자 중 돌봄 필요자
  • 지원 절차: 상담 → 욕구조사 → 개별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 지자체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 맞춤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지원 기준

  • 중앙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운영비·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보조.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제도 도입 예정.
  • 돌봄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기관 등과 협약 운영 허용.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 전국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의료·요양·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
  • AI 기반 돌봄 수요 예측 서비스 시범 운영 추진.

▣ 시행규칙의 구체적 세부사항

  • 통합돌봄 계획서 표준양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 사례관리자(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자격 및 업무 매뉴얼 규정.
  • 의료-요양기관 간 연계 시 표준 업무협약서 사용 권장.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 지역사회 변화 전망

통합돌봄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생활권 중심의 돌봄 체계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복 서비스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집에서 받는 돌봄(Home-based Care)”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모델이 도입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요양-복지 통합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요양·복지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가 포함됩니다.

Q2.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는 통합돌봄센터 설치, 서비스 연계 조정,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정 등 총괄 운영 주체입니다.

Q3.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재가요양기업·방문간호기관·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지자체 협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떤 형태인가요?

중앙정부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 인력운영비, 교육비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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