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과 기증자 수가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사고로 인한 급작스런 심정지는 제외되며, 병원 입원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로써 기존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보다 잠재 기증 환자 규모가 크게 늘어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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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개요
장기기증은 건강한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희망의 행위입니다. 뇌사 상태의 환자부터 시작된 장기기증은 현재까지 의료 기술 발전과 함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제약 등으로 인해 기증자 풀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를 도입하여 뇌사자 외 심정지 사망 후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국도 202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 심정지 사망이란?
심정지 사망은 흔히 ‘심장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지 않아 체내 조직과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로, 뇌사와는 다르게 뇌 기능 저하 또는 부재가 반드시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정지 후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없다면 환자는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뇌 손상으로 인한 회복 가능성이 심도 깊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사망 판정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심정지 사망 상태에서 장기기증이 불가능했으나, 현대 의학과 윤리적 논의의 발전으로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정지 사망 후에도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DCD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장기기증 제도 확대 핵심 내용
한국은 2025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은 환자가 심정지 사망 시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에 명백히 동의한 환자 대상으로 한정
- 심정지 사망 확인 후 일정 시간(주로 5분 이상) 동안 심장박동이 자발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시 사망 선언
- 사망 선언 후 장기기증 절차 진행
- 뇌사기증(DBD)과 별도로 DCD 기증자 풀 확보
- 관련 의료진 교육 및 사망判定, 장기보호 기술 강화
이 제도로 인해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속한 장기 확보가 가능해져 이식 대기자 수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절차와 기준
DCD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의료 윤리와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확인: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심정지 상태 확인: 환자가 예정된 치료 중단 후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었음을 명확히 관찰합니다.
- 관찰 대기 시간: 통상 5분 이상 심장 박동과 호흡이 자발적으로 재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사망 선언: 의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사망을 선언합니다.
- 장기기증 동의 최종 확인 및 준비: 가족과 의료진이 최종 동의를 거쳐 장기 적출을 준비합니다.
- 장기적출 및 이식 준비: 적출된 장기는 신속히 이식 수술 대상자에게 이송됩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기기증과 치료 종료 판단은 철저히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동의와 DCD 관계
연명의료 중단 동의는 DCD 시행에 핵심적 조건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의료 윤리 원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 사전 동의 필요성: 연명의료 종료에 관한 사전 동의 없이는 심정지 상태라도 장기기증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진 역할: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심정지 사망 후 장기기증의 의미와 절차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보호: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합니다.
즉,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이 연계된 새로운 의료행위로서, 환자 권리 보호와 윤리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DCD 도입에 따른 윤리적·법적 쟁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와 관련한 윤리·법적 쟁점은 크게 사망 판정의 명확성, 기증 동의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과 기증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사망의 정의’다. 심정지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이 기간 동안 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논란이 많다. 또, 기증 과정이 환자의 생명 연장이나 치료 중단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망 판정과 기증 결정이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5년 DCD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윤리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뇌사와 달리 심정지 사망 환자의 장기기증을 ‘사망’ 상태로 공식 인정하는 정황이 아직 법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 국내 의료계와 윤리학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과 사전 동의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판례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DCD 관련 직접적 판례는 희박하지만, 장기기증 및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존 판례에서는 사망 판정 시기와 기증자의 의사 존중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DCD 사망 시점과 기증 절차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해,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DCD 관련 윤리·법적 쟁점은 사망 판정 명확성, 기증 동의 절차의 자율성과 적법성, 이 과정에서 환자 존엄과 가족 권리 보호가 핵심이다. 해외 선진국은 체계적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나, 한국은 제도 초기로 법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아직 초기지만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 윤리적 쟁점
- 사망 판정의 명확성 확보: 심정지 사망 기준과 사망 시점에 대한 의료적·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생명 존중과 존엄성: 장기기증과 치료 종료 결정이 정확히 분리되어 환자의 생명 경시 논란 방지
- 가족과 환자 권리 보장: 정보 제공의 투명성, 동의 절차의 자율성 반영
▶ 법적 쟁점
- 사망 선언 기준 규정: 심장 박동 정지 상태에서 사망 인정 기준의 명문화
- 기증 절차의 법적 정당성 확보: 장기적출 시점과 방법에 관한 법률 규제 완비
- 책임 소재 명확화: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와 보호 장치 마련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로, 계획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해외 DCD 사례와 성공률 그리고 한국과의 차이점 비교
▶ 해외 DCD 시행 현황
-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전체 장기기증의 약 40~60%가 DCD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은 약 20~30%가 DCD이며, 일부 대형 병원은 DCD 전문팀을 운영합니다.
▶ 성공률과 결과
- 이식 성공률은 뇌사 장기기증(DBD)와 대체로 유사하며, 일부 연구에서 생착률 차이 미미함 보고
- 초기 급성 거부 반응이 DCD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기 생존률에는 큰 영향 없다고 평가
▶ 한국과 차이점
| 구분 | 해외 DCD | 한국 DCD(2025년 기준) |
|---|---|---|
| 제도 도입 시기 | 1990년대 이후 체계적 시행 | 2025년 도입 예정, 초기 단계 |
| 법적 기반 | 명확한 사망판정 및 기증 절차 법제화 | 법·제도 정비 진행 중, 일부 제한적 허용 |
| 기증자 비중 | 전체 기증의 20~60% | 저조, 뇌사 중심 기증 대부분 |
| 윤리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 활성화, 사회적 신뢰 확보 | 진행 중, 추가 논의 필요 |
한국은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법적 기준 강화 및 전문 의료진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DCD 도입 이후 예상 이식 증가 수치
DCD 제도 도입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 전체 장기기증자 수가 약 30% 이상 증가할 가능성
- 이식 대기자 수 급증에 따른 이식 성공률 증대 기회 제공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증가와 관련 인식 개선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러한 증가는 수술 대기 중 사망률 감소 및 환자 생존기간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FAQ
Q1. 심정지 사망 후 언제부터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심정지 사망 확인 후 약 5분간 자발적 회복이 없음을 관찰하고 공식 사망 선언 이후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Q2. 연명의료 중단 동의 없이도 DCD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명의료 중단에 명확히 동의한 환자만 대상입니다.
Q3. DCD와 뇌사기증의 이식 성공률은 차이가 있나요?
대체로 유사하며, 일부 초기 부작용률 차이는 있지만 장기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Q4. 한국에서 DCD가 도입되면 기존 뇌사 장기기증은 어떻게 되나요?
DCD는 뇌사기증의 대안이자 보완책으로, 두 제도는 병행하여 이식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Q5. 가족 동의 없이도 DCD가 가능한가요?
통상 가족 동의 과정이 필수이며, 특히 한국 법령에서 가족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장기기증 준비 및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 및 가족 간 장기기증 의사 사전 공유
-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작성 및 확인
- 장기기증 희망 등록 상태 확인
-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및 정보 습득
- 가족과 장기기증 절차와 의미 공유
- 변화하는 법·제도 사항 정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