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산배제)되거나 세액공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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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거나(합산배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건설 예정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연도 9.16. ~ 9.30. 기간에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를 제출.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전자신고 추천
- 서면 신고 시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토지 등기부 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서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서.
▧ 신고 대상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사후관리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FAQ: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 Q&A
Q1.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1. 네, 건축허가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Q2. 토지 취득 후 5년이 경과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2. 5년이 경과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불가합니다.
Q3. 상업용지와 혼합된 토지는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A3. 주택 신축용 토지가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하며, 혼합용지는 해당 부분만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리스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준비
- 주택신축용 토지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완료
- 토지 등기부 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서 확보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서 최신 서식 다운로드
- 9월 16일~30일 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예정
- 신고 관련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 및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