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금리, 청약기회, 대출, 세제 혜택 등에서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하며,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 명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내가 무주택자라면 가입·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대상 주택(민영, 국민)에 따라 다르니,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 확인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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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청약 출시 배경
- 청년 주택청약(특히,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과도하게 높은 주택 가격,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짐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4.02.20.)
참고) 국토교통부,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25.06.26.)
▧ 가입 대상
나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의 연령이고,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기타소득자도 가능. 특히 현역장병도 포함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나이: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병역복무기간은 인정되어 만 34세 이후도 가능)
- 소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부모 명의 주택 보유는 무관, 본인 명의만 무주택이면 가능)
- 거주: 국내 거주자
- 이미 기존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또는 자동전환 가능
▧ 청년 주택청약 혜택
청년 주택청약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이 되고, 무주택기간 만큼 적용이 되니 이것도 잊지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 최대 연 4.5% 우대금리(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최저 2.2%) 저금리 대출 지원(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통장 1년·1천만원 이상 납입 등 조건 시)
- 일반 적금과 달리 주택청약 기능 포함,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활용성 높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이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방문보다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은행(주로 시중 주요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가능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등 제출
- 청약 신청 시 인터넷(LH청약플러스 등)이나 모바일앱에서 청약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및 동의 → 신청서 확인·제출 → 접수증 출력 등 순으로 진행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종류 | 가입 대상 | 청약 가능 주택 | 특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국가/LH/지자체 공급 85㎡ 이하) | 국민주택 | 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 불가 |
| 청약예금 | 만 20세 이상, 누구나 | 민영주택 | 전용면적별 예치금 필요, 85㎡ 초과 가능 |
| 청약부금 | 만 20세 이상, 누구나 | 85㎡ 이하 민영주택 | 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내 거주자 누구나 | 국민·민영 모두 |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현재 유일 신규가입 통장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국민·민영 모두 | 기존 통장보다 금리·혜택·지원조건 강화 |
02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이 않되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예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이용됩니다. 최근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 영향으로 연 2% 초중반 수준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며, 2년 이상 장기 납입시 최고 2.1~3.1%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용으로 활용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만19~34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500만원), 월 납입 한도(100만원) 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2025년 기준) ]
| 상품명 | 기본 이자율 | 최대/우대 이자율 | 비고 |
|---|---|---|---|
| 청약예금 | 연 2.1~2.2% | 없음 | 주요 시중은행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1개월~1년 미만: 연 1.0~2.0% | 2년 이상: 연 2.1~3.1% | 가입기간별 차등 적용, 정부고시 기준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최대 연 4.5% (가입 2년~10년 시) | 최대 연 4.5%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적용 |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 구분 | 가입기간·납입조건 | 기타 |
|---|---|---|
| 민영 주택 | 수도권: 12개월 이상(납입금 예치기준 충족, 지역에 따라 24개월까지 가능) 비수도권: 6개월 이상(12개월까지 가능) | 예치기준금액 지역별 상이 |
| 국민 주택 | 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12개월·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위축지역: 1개월·1회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 민영주택은 납입금(지역별 예치금) 기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기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와 가점제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점수 합산,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가점제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 혼합적용: 면적과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다르며, 예컨대 수도권 85㎡ 이하 민영주택은 약 60~80%는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 적용
-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많고 가입기간 긴 신청자 유리, 추첨제: 가점이 낮은 신청자에게도 기회 있음
청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정부 정책이 수로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 전화 상담 등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