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입니다.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의료·돌봄을 받도록 설계된 장기요양보험 연계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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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1차 시범사업(2022.12~2023.12) 결과 대리처방률 감소(32.4%→26.5%, 약 18% 감소)와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1인당 연 0.4회→0.2회)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본격 확대가 추진되었습니다.
수급자·가족·의료진 만족도도 높아(수급자·주수발자 94% 이상, 의료진 70% 이상)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차·3차 시범사업 및 전국 확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2026년 현황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시작된 사업이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를 거쳐, 2026년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조기 확대된 것입니다.
▣ 이용 자격과 신청 방법
▶ 이용 대상자 기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재가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등급 기준
- 1차 시범: 장기요양 1~4등급.
- 2차 시범 이후: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해 장기요양보험 전체 등급으로 확대.
- 실무상 1~2등급 중 와상, 인공호흡기·산소치료 등 의료적 필요가 큰 대상자를 우선 지원.
요약하면, “집에 계신 장기요양 수급자로, 병원 가기가 힘들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면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 본인(수급자) 직접 신청.
- 가족(보호자)이 대리 신청 가능.
- 방문요양센터·주간보호센터 등 재가요양기관이 연계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 가까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찾기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정기관 목록 확인.
-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구별 지정기관 현황을 별도 페이지로 제공.
-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주소, 장기요양 등급, 현재 건강상태, 기존 이용 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확인.
- 신청서 작성·제출
- 재택의료센터 방문 접수 또는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 재택의료팀 초기 방문·포괄평가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학적 상태, 기능 상태, 주거환경, 돌봄 상황 등을 종합 평가.
-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 방문진료·방문간호 빈도,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복지관, 주거·영양 서비스 등) 계획 수립.
- 정기 방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기본으로 지속 관리.
▶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
- 신청인(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 대리 신청
- 수급자 신분증(또는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센터별 상이)
- 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주치의 소견서 또는 최근 진단서·약 처방 내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방법
▶ 기본 서비스 구성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핵심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팀”이 가정으로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 방문진료(의사)
-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진료 실시.
- 만성질환 관리, 증상 평가, 약 처방·조정, 필요 시 검사 의뢰 등 수행.
- 방문간호(간호사)
- 월 2회 이상 필수 방문간호.
- 활력징후·상처 관리, 욕창 예방·치료, 튜브 관리, 복약 지도 등.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정기·비정기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복지·주거·영양·돌봄 자원 연계.
- 필요 시 방문요양, 주간보호, 식사배달, 주거개선, 돌봄SOS 등과 연계.
▶ 방문 빈도와 조정
기본 방문 횟수(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를 전제로, 대상자 상태에 따라 추가 방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증상 악화, 퇴원 직후, 중증 와상 등일 경우 방문 횟수 증대.
- 추가 방문이 일정 횟수 이상을 넘으면 “추가관리료”가 적용되며, 이 부분에 본인부담(15%)이 발생합니다.
▶ 다른 재가 서비스와의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방문목욕 등)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케어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관과 역할 분담·연계를 조정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 본인부담금과 수가 구조, 계산 예시
▶ 수가 구조 기본 이해
재택의료센터 이용 비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택의료기본료(월 정액)
- 예: 월 140,000원 수준(서울시 안내 기준,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포함).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이 기본료는 수급자 본인부담 없이 전액 공단 재원으로 지원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지자체·사업기수별 일부 차이 존재).
- 방문진료료(의사 방문)
- 예: 방문진료료Ⅰ 129,650원 등으로 책정, 건별 수가에 본인부담률(건강보험 30%, 차상위·의료급여 5% 등)을 적용.
- 재택의료센터 모델에서는 센터·지자체별로 기본료에 포함하거나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혼재해 실제 부담 구조는 지역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관리료(기본 방문 초과 시)
- 예: 기본 방문간호(월 2회) 초과 시 회당 52,310원, 이 중 본인부담률 15% 적용.
- 장기요양 1~2등급 중 와상·인공호흡기·산소치료 등 중증 수급자는 15% 자체를 다시 감면(실질 부담률 15%에서 15% 감경)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2024년 지침 기준).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방문간호 수가는 2026년 기준 방문 시간에 따라 42,880~64,690원이며,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이는 재택의료센터 외 일반 방문간호 이용 시 부담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값이 됩니다.
▶ 예시 1: 일반 수급자(등급 2), 추가 방문 없음
[ 가 정 ]
- 재택의료기본료: 월 140,000원(본인부담 0원).
- 의사 방문진료: 기본료에 포함, 별도 본인부담 없음(서울시 일부 모델 예시).
- 간호사 방문 2회: 기본료에 포함.
이 경우
- 월 총 수가: 140,000원.
- 수급자 본인부담: 0원.
즉, 기본 패키지 안에서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본인부담 없이 이용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지자체·센터별 차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 안내 필요).
▶ 예시 2: 일반 수급자(등급 2), 간호 추가 방문 2회
[ 가 정 ]
- 위 예시 1 조건 + 간호사 방문 2회 추가 요청.
- 추가 방문에 대해 회당 52,310원, 본인부담률 15% 적용.
[ 계 산 ]
- 추가관리료 총액: 52,310원 × 2회 = 104,620원.
- 본인부담금: 104,620원 × 15% = 15,693원(원 단위 반올림 시 약 15,690원 수준).
따라서
- 월 총 수가: 140,000원 + 104,620원 = 244,620원.
- 수급자 본인부담: 약 15,700원.
▶ 예시 3: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추가관리료 등에서 본인부담률이 5% 또는 0%까지 감경됩니다.
- 일반 방문간호 기준으로도 15분 이상 30분 미만 방문 시 수가 42,880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6,432원(15%), 감경 시 3,859원(9%), 2,573원(6%)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에는
- “센터 기본료 + 방문진료·추가관리료 구조”
- “기본료에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통합형 구조”
등이 혼재하므로, 본인부담 수준은 반드시 해당 센터·지자체 안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과 주요 지정기관
▶ 연도별 확대 과정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센터를 늘려왔습니다.
- 1차 시범(2022.12~2023.12)
-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 참여.
- 2차 시범(2024년)
-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
- 이 시점에서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계획을 공식화.
- 3차·이후 확대(2025년)
- 110개 시·군·구, 189개 기관으로 확대.
- 2026년 2월 기준
- 추가 공모를 통해 90개 기관을 더 지정,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소 설치 완료.
▶ 2026년 전국 설치 현황 요약
- 시·군·구 수: 229개 전 지역.
- 재택의료센터 수: 422개소.
- 참여 기관 유형: 의원·한의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 의료취약지(군 지역 등)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허용해 재택의료 접근성을 강화.
▶ 전국 주요 지정기관 예시
전국에 수백 개 기관이 있어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유형별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이며, 실제 이용 시 최신 공고 확인 필요).
- 지방의료원형: ○○의료원(군 단위 의료취약지 중심 참여).
- 시군 보건소형: △△군 보건소 재택의료팀.
- 의원형: 각 시·군·구의 가정의학과·내과 의원이 다수 참여.
- 한의원형: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한의원 기반 재택의료 운영.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 보건복지부 공고(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픈데이터(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대상기관 현황) 에서 시·군·구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한눈에 보기
▶ 서울 설치 현황과 특징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일부 구는 의·한의 복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한의원·보건소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해 의료적 필요와 접근성에 따라 선택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 서울 일부 참여기관 예시
서울시 공지 자료 기준 일부 기관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체가 아닌 일부 발췌).
| 자치구 | 기관명(예시) | 유형 |
|---|---|---|
| 강남구 | 서울연세의원 | 의원 |
| 강남구 | 서울36의원 | 의원 |
| 강동구 | 어깨동무한의원 | 한의원 |
| 강서구 | 정내과의원 | 의원 |
| 관악구 | 연세가정의원 | 의원 |
| 광진구 | 더불어내과의원 | 의원 |
| 성북구 | 돌봄의원 | 의원 |
| 송파구 | 베스트연합의원 | 의원 |
| 용산구 | 대한민국의원 | 의원 |
| 노원구 | 노원구보건소 | 보건소 |
서울 전 자치구 목록과 연락처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최신 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가까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찾는 방법
1.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공고에서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명단 파일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픈데이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대상기관” 데이터셋에서 시·도, 시·군·구, 기관종별별 현황을 조회·다운로드 가능.
이 두 곳 자료를 활용하면 주소지 기준으로 어느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장기요양지원센터 공지 활용
여러 지자체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별도 공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 예: 일부 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주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복지·보건·장기요양 관련 게시판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3. 검색 팁
- 검색어 예시
- “202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구”
- 네이버/구글 검색 결과 중 지자체·공단·복지부 도메인(.go.kr, .or.kr)을 우선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효과와 성과
▶ 의료 이용 변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대리처방률 감소: 32.4% → 26.5% (약 18% 감소).
-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1인당 연 0.4회 → 0.2회.
이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를 받으면서, 급성 악화를 조기에 발견·관리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만족도 및 서비스 질
같은 평가 연구에서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주수발자: 약 94%가 “전반적으로 만족”.
- 의사·간호사: 약 76%가 만족.
- 사회복지사: 약 73%가 만족.
만족 요인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와주는 심리적 안도감”, “지역 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 부담 경감” 등이 꼽혔습니다.
▶ 한계와 과제
시범사업 평가와 현장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일부 수가 구조에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지역 간 센터 수·인력 격차,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 문제.
- 방문 간호·방문진료 수가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가 간의 조정 필요성.
향후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질 관리와 수가 체계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2027년 전국 확대 계획과 2026년 조기 달성 의미
▶ 애초 2027년 로드맵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2024년) 공지에서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28개 시·군·구) → 2차(62개 시·군·구) → 3차(110개 시·군·구)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 2026년 전국 229개 시·군·구 설치 조기 달성
그러나 2026년 1월 추가 공모에서 그동안 센터가 없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참여·선정되면서, 2026년 2월 기준 이미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 센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27년 목표를 1년가량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3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향후(2027년 이후) 과제 방향
이제 “양적 확대”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적 과제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 지역별 서비스 질 편차 완화 및 표준화.
- 중증·의료취약계층 대상 수가 개선과 본인부담 경감.
-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내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정립 및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수급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인지 확인했는가? (2026년 기준 전 지역 설치 완료).
- 장기요양 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병원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치의 또는 담당 의사가 재택의료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와의 조정 필요성을 가족·기관과 논의했는가?
- 관할 시·군·구 재택의료센터의 수가·본인부담 구조(기본료 포함 여부, 추가 방문 시 비용 등)를 상세히 안내받았는가?
- 긴급상황(응급실 필요, 야간 악화 등) 시 어떻게 대응할지, 재택의료센터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우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이 나온 후 재택의료센터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Q2.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면 기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는 중단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와 병행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중복·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케어플랜 상에서 역할 분담을 조정하지만, “의료는 재택의료센터, 일상 돌봄은 방문요양·주간보호”처럼 기능을 나누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A3. 기본 구조상 재택의료기본료는 공단·지자체 재원으로 지원되고, 추가 방문이나 일부 행위에서만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모델이 많습니다.
추가 방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월 수만 원 수준, 중증·고빈도 방문 시에는 수만~십여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센터에서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재택의료센터와 일반 ‘방문간호’(장기요양 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주로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고,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의료·간호·복지 연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직접 집으로 오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포괄평가·케어플랜·지역 자원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5.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A5. 애초 계획상 2027년까지 전국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2026년에 이미 229개 모든 시·군·구 설치가 완료되면서 양적 확대 목표는 앞당겨 달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서비스 질 관리, 수가 구조 개선, 통합돌봄 체계 내 역할 정립 등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
- 통합돌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핵심 요약
- 정부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 알아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완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침 수립
- (보건복지부)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기관 선정결과
- (공공데이터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_재택의료시범대상기관(파일데이터)
- (서울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 재택의료서비스
- (수원도시공사 – 장기요양지원센터)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