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청약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금리, 청약기회, 대출, 세제 혜택 등에서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하며,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 명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내가 무주택자라면 가입·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대상 주택(민영, 국민)에 따라 다르니,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 확인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청년 주택청약 출시 배경

▧ 가입 대상

나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의 연령이고,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기타소득자도 가능. 특히 현역장병도 포함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나이: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병역복무기간은 인정되어 만 34세 이후도 가능)
  • 소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부모 명의 주택 보유는 무관, 본인 명의만 무주택이면 가능)
  • 거주: 국내 거주자
  • 이미 기존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또는 자동전환 가능

▧ 청년 주택청약 혜택

청년 주택청약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이 되고, 무주택기간 만큼 적용이 되니 이것도 잊지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 최대 연 4.5% 우대금리(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최저 2.2%) 저금리 대출 지원(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통장 1년·1천만원 이상 납입 등 조건 시)
  • 일반 적금과 달리 주택청약 기능 포함,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활용성 높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이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방문보다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은행(주로 시중 주요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가능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등 제출
  • 청약 신청 시 인터넷(LH청약플러스 등)이나 모바일앱에서 청약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및 동의 → 신청서 확인·제출 → 접수증 출력 등 순으로 진행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종류가입 대상청약 가능 주택특징
청약저축국민주택(국가/LH/지자체 공급 85㎡ 이하)국민주택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 불가
청약예금만 20세 이상, 누구나민영주택전용면적별 예치금 필요, 85㎡ 초과 가능
청약부금만 20세 이상, 누구나85㎡ 이하 민영주택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국내 거주자 누구나국민·민영 모두하나의 통장으로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현재 유일 신규가입 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국민·민영 모두기존 통장보다 금리·혜택·지원조건 강화

02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이 않되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예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이용됩니다. 최근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 영향으로 연 2% 초중반 수준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며, 2년 이상 장기 납입시 최고 2.1~3.1%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용으로 활용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만19~34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500만원), 월 납입 한도(100만원) 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2025년 기준) ]

상품명기본 이자율최대/우대 이자율비고
청약예금연 2.1~2.2%없음주요 시중은행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1개월~1년 미만: 연 1.0~2.0%2년 이상: 연 2.1~3.1%가입기간별 차등 적용, 정부고시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최대 연 4.5% (가입 2년~10년 시)최대 연 4.5%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적용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구분가입기간·납입조건기타
민영
주택
수도권: 12개월 이상(납입금 예치기준 충족, 지역에 따라 24개월까지 가능)
비수도권: 6개월 이상(12개월까지 가능)
예치기준금액 지역별 상이
국민
주택
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12개월·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위축지역: 1개월·1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민영주택은 납입금(지역별 예치금) 기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기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와 가점제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점수 합산,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가점제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 혼합적용: 면적과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다르며, 예컨대 수도권 85㎡ 이하 민영주택은 약 60~80%는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 적용
  •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많고 가입기간 긴 신청자 유리, 추첨제: 가점이 낮은 신청자에게도 기회 있음

청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정부 정책이 수로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 전화 상담 등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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