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완벽 가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2025년에 대폭 개선됩니다. 예산은 8,026억 원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청년으로,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 정부가 개편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과 지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신 정책 및 제도 개편 내용

  •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
  • 스타트업과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 유형 Ⅰ과 유형 Ⅱ로 세분화하여 기업 규모, 청년 근무 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고용유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로 청년 고용 안정에 중점
  • ’24년 예산은 7,772억 원으로 실제 집행금액은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별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25년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기존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확대, 예산도 8,02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18·24개월 → 6·12·18·24개월(분산 지급)로 앞당겨졌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집중지원, 기업 참여요건 및 매출액 심사 강화 등 정책이 개선됐습니다.

참고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도입 취지

  • 청년 실업률 완화 및 장기근속 유인을 통한 청년 고용 안전망 확대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취약 분야 지원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
  • 청년 고용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 및 고용 환경 개선
  • 청년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구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Ⅰ

▯ 지원 대상 및 내용

  •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청년 신입·전환형 정규직 채용 시 적용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인건비 지원
  • 고용 유지 기간 중 추가 인센티브 제공 (예: 6개월·12개월 근속 시)
  • 스타트업 및 고용위기지역 기업에는 추가 우대 지원

▯ 주요 특징

  • 청년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장려
  • 중소기업 고용 안정화에 집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 지원 대상 및 내용

  • 30인 이상 기업 및 비정규직 채용 시 적용
  • 월 최대 4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규 채용 청년의 단기 취업 경험 확대 목적
  • 고용유지 및 추가 고용인센티브는 별도 적용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 주요 특징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
  •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신청 대상 및 기준

기업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일부 업종/창업기업 1인 이상 가능).
  • 최근 1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업력 1년 초과 기업은 연 매출액이 ‘평균 피보험자 수×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참여 승인’ 이후 신규 채용 청년만 지원.

*(기업지원금 신청 URL)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청년 요건

  • 만 15~34세(군필자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취업 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고용보험 이력 거의 없음 등.
  • 해당 기업에 정규직 신규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1. 고용24( www.work24.go.kr )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2. 운영기관이 기업 및 채용한 청년 요건 심사·승인.
  3. 기업에서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및 임금 지급.
  4. ‘6개월 이상 근속’ 및 요건 충족 시 기업에서 지원금 신청, 심사 후 지급.

※ 모든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참여 승인’ 후 진행해야 인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ㅟ해 사어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시기

  • 청년 근로자 채용 및 근무 개시 후 월 단위 지급
  • 심사 완료 및 요건 충족 확인 후 지급 시작
  • 지원금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급분 신청 가능(채용일 다음 달 기준 2개월 이내).
  • 이후 3개월 단위로 2·3차 분할 지급, 1년 근속 시까지 1인당 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 시 분산지급(각 120만~240만원, 최대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온라인 플랫폼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유형 Ⅰ은 월 최대 60만 원, 유형 Ⅱ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Q.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청년에게 별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Q.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청년 채용 후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속 기간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동일 인원의 타 정부 일자리사업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Q.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중단 및 환수,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될 수 있습니다.
  • Q. 대학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여부?
    → 2025년부터 졸업예정자도 가능.
  • Q. 특정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창업기업 등)
    → 5인 미만도 신청 가능.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 유형 Ⅰ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유형 Ⅱ는 30인 이상 기업 및 비정규직 채용 지원입니다.
  • Q. 어떤 기업들이 우대받나요?
    → 스타트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체크리스트

  • □ 청년 신규 채용 기업(만 15~34세) 확인
  • □ 기업 규모 및 근무 형태별 유형 선택
  • □ 고용노동부 플랫폼 회원 가입 및 서류 준비
  •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정확히 제출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일정 확인
  • □ 고용 유지 및 근속 기간 관리

고용노동부 최근 보도자료 주요 내용

  • 2025년 8월 5일 보도자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본격화(‘25년 1월 취업 청년, 7월부터 인센티브 수령 가능),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 강화. (참고2)
  • 2025년 5월 13일:
    추경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증가 및 지원대상 확대, 제도 개선 등 상세 기재. (참고1)
  • 최근 보도자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섹션 활용.

담당부서 및 문의처 등 실무 정보

  • 주관 부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현장 운영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고용24에서 기관 선택 후, 직접 문의 가능).

참고4)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현황

※ 온라인(고용24)에서 간편 신청, 사전참여 승인 필수.
최신 개정안과 담당부서 안내는 항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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