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번호판 분실 시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빠르고 정확하게 번호판을 재발급받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로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순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관할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를 참고해 구체적인 비용과 방문 시간을 확인하세요.

—> 목 차 <—
▦ 즉시 분실 사실 확인 및 안전 조치
- 사고 현장에서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분실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만약 사고 이후에 번호판이 분실된 것을 인지하셨다 하더라로 번호판이 있건 없건 앞번호판 자리와 뒷 번호판 자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경찰서에서 ‘자동차 번호판 분식 신고’ 시 필요합니다. -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방문하여 분실 신고
- 절대 차량등록사업소로 바로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저는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가서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처음 교통안전계 → 교통조사팀 → 민원봉사실 → 범죄예방질서계 를 두루 돌아 다녔어요. 너무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바람에 여러 곳을 다녔다는 후문!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고, 분실 번호판이 있으면 사진이나 상태를 설명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분실신고확인서(분실신고접수증)를 반드시 발급받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 입니다. - 이 신고서가 없으면 다음 절차인 번호판 재발급 및 등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나는 차량수리 업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가면 된다고 하여 갔다가 헛걸음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번호판 재발급 및 번호 변경 신청
-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소유주 본인 신분증(대리인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분실신고확인서
- 불필요한 번호판이 남아있다면 함께 반납
- 재발급비용(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이 있으며, 등록면허세와 번호판 제작비용이 부과됩니다.
비용은 보험사에 비용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영수증과 관련 서류 잘 보관해 두시구요!
증지 : 1,300원 /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재발급 비용 : 17,000원 / 번호판 가이드 : 10,000원 / 설치비 : 8,000원 - 차량의 번호는 변경되며, 새로운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2025년 2월부터 봉인이 폐지되어 더이상 봉인을 달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참고) 자동차번호판의 도난(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번호판 교부 후 장착 및 기타 정보 변경
- 발급받은 번호판을 차량에 장착합니다.
- 보험사, 출입차단기, 주차 서비스 등 차량번호가 등록된 곳에 변경된 번호를 알리고 정보 변경 신청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번호판 분실은 도난에 준하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경찰서 신고 없이 바로 번호판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사고로 폐차 등 후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분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니 보관에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