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건강한 생활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법률이다.
또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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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로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통합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지원에 관한 행정·재정적 책무를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돌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주요 조항별 요약 내용
▬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기준
- 법적 기본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자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은 신체·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쇠자가 중심이며, 심한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지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법적 대상 외에도 지역 상황에 따른 추가 대상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판정과 신청
- 대상자 판정은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와 관계 기관 의견을 토대로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이 심의·결정됩니다.
- 직권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가족 돌봄이 곤란하거나 긴급재난, 재난 복구 등으로 개별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특수 상황
-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곤란자, 사회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자 등은 별도의 직권신청이 허용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정보 공유 및 관리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성명,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종합판정 결과, 퇴원·퇴소 사실 등 주요 정보가 관련 기관 간 공유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쇠자, 심한 장애인 (복지부 장관 지정 기준) |
| 추가 대상 |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 협의 후 추가 지정 가능 |
| 판정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 |
| 신청 방식 | 일반 신청 및 긴급 상황 시 지자체장의 직권 신청 가능 |
| 관리 시스템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으로 전자적 정보 공유 및 지원 관리 |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고령자 중 노쇠자와 중증 장애인이 핵심이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적인 대상자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서 보다 촘촘한 돌봄망 구성이 기대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적 시스템과 협의체를 통해 관리됩니다.
▬ 돌봄통합지원 절차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돌봄통합지원 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및 발굴
- 지원 대상자 본인, 가족,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시·군·구청에 돌봄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할 의무가 있으며,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및 필요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종합판정
-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서 판정 결과를 검토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에는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의 통합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에 서비스 의뢰 및 연계합니다.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 내용과 결과를 제공 기관들과 공유합니다.
- 모니터링 및 재평가
- 개인별로 지원계획 실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상태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필요시 지원계획을 수정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돌봄 제공을 지속합니다.
- 절차 관련 조직 및 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며, 공무원, 전문가, 전담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합니다.
- 통합지원협의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운영,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지원 추진을 조율합니다.
- 전문기관: 조사·판정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이 지정됩니다.
- 중요 사항
- 긴급 복지 상황이나 돌봄 공백 발생 시 지자체장의 직권 신청으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기록되고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돌봄통합지원법은 체계적인 절차와 협업체계로 대상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직권신청 제도
직권신청 제도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긴급하거나 돌봄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직권신청 허용 대상 및 기준
-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거나 돌봄 자체가 어려운 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계곤란자: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상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른 재난으로 돌봄 공백 발생자: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직권신청 절차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는 발굴 또는 신고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인지합니다.
- 직권으로 돌봄통합지원 신청을 진행하기 전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사업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돌봄통합지원 조사 및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서비스 제공이 이어집니다.
- 인권위 권고에 따른 보완 사항
- 직권신청 시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 설명과 사전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퇴원 환자나 중증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연계 등 지원 범위 확대 권고
- 다양한 장애 및 노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요구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의견을 수용해 추가 수정 중
-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 지연, 곤란한 상황을 보완하여 조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돌봄 필요 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돌봄통합지원법의 직권신청 제도는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지자체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 지정
- 조사 및 판정 업무 일부 위탁 가능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돌봄 분야 전문가 및 단체 참여
- 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 보건소 등 지역 조직에 인력 배치
참고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참고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사항
- 통합지원 업무 범위 및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규정 명시
- 지역계획 간 불균형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고 근거 마련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세부 지침 확립
-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정
- 지방공무원 및 지원기관 전문인력 교육·양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가능
▢ 통합지원 대상자 판정 기준과 예외 규정
▬ 통합지원 대상자 판정 기준
- 기본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및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노쇠자)
-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연령 제한 없음)
- 종합판정 절차
-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지원 필요 여부를 종합 평가
- 시·군·구의 통합지원회의에서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예외 규정
- 지자체장 지정 추가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법적 대상자 외에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별도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 특수 집단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
- 직권신청 대상
-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곤란자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 발생자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 이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회적 약자
- 필요에 따라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우선 지원 대상자 설정 가능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자 | 65세 이상 노쇠 노인,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중증 장애인 |
| 종합판정 | 전문기관 조사 +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판정 |
| 예외 – 지자체장 지정 추가 대상자 |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대상자 지정 가능 |
| 예외 – 직권신청 대상자 | 가족 돌봄 곤란, 긴급복지생계 곤란자, 재난 등 돌봄 공백 발생자 |
| 우선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역별 특성에 따른 추가 지정 가능 |
통합지원 대상자 판정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추가 대상자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의무와 지역계획 수립 절차
- 지자체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 지역계획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 권고
- 시·군·구 단위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로 통합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내용과 운영 방안
-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 제공의 전자적 연계
- 대상자 성명, 연락처, 보호자 정보, 종합판정 결과 등 정보 공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담당
- 관련 기관 간 정보 실시간 공유 및 협업 강화로 돌봄 효율성 증대
▢ FAQ
Q. 돌봄통합지원법의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65세 이상 노쇠자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심한 장애인이며, 필요시 지자체장 지정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Q. 통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부분 본인이 신청하지만, 긴급하거나 가족 돌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전문 인력 배치,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Q.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통합지원 업무 절차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체크리스트
-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확인
- 지역 돌봄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 점검
- 대상자 선정 및 판정 기준 숙지 및 적용
-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준비
-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절차 마련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 연계 완료
- 인권위 보완 요구사항 반영 및 법령 보완 사항 점검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 법안입니다.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체계적 준비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