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 사면의 헌법·법적 근거, 절차, 사회적 의견과 논란까지 총정리! 일반사면·특별사면 구분과 최신 이슈까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 대통령 사면의 근거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사면의 유형: 사면법 제2조에 따라 일반사면(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 소멸, 국회 동의 필요)과 특별사면(특정인을 지정하여 형 집행 면제, 국회 동의 필요 없음)으로 나뉩니다.
참고1) 나무위키 : 사면
▧ 사면의 절차
| 구분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
| 대상 | 범죄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 | 특정 범죄인 |
| 국무회의 심의 | O | O |
| 국회 동의 | O (추가 수정 동의 불가) | X |
| 방식 | 대통령령 | 대통령 명 |
| 주요 절차 | 국무회의→국회 동의→공포 |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법무부장관 상신→대통령 명→국무회의 심의→공포 |
| 효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공소권 소멸 | 형 집행 면제, 특별 사정시 효력 상실 가능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공포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 명으로 집행됩니다.
-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며, 9명으로 구성(외부 위원이 과반, 임기 2년).
-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수감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면제되며, 복권 결정 시 상실·정지된 자격이 회복됩니다.
참고2) 아시아경제 : 대통령 특별사면, 법적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 역대 대통령별 특별사면 건수 및 사면 대상자 수
| 대통령 | 특별사면 건수 | 사면 대상자 수(명) |
|---|---|---|
| 이승만 | 12 | 확인 불가 |
| 박정희 | 24 | 확인 불가 |
| 전두환 | 19 | 8,250 |
| 노태우 | 13 | 6,746 |
| 김영삼 | 9 | 38,750 |
| 김대중 | 7 | 70,321 |
| 노무현 | 8 | 37,188 |
| 이명박 | 7 | 12,966 |
| 박근혜 | 3 | 17,328 |
| 문재인 | 4 | 6,444 |
| 윤석열 | 5 | 확인 불가 |
- 특별사면 건수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시행된 특별사면(특사)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 사면 대상자 수는 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특별사면을 통해 혜택을 받은 인원. 다만, 일부 초대 및 최근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대상자 수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표기하였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사면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노무현 정부도 수만 명대의 사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고 주로 신년 특사를 시행해 상대적으로 대상자 수가 적은 편입니다.
- 박정희, 이승만 시기에는 구체적인 대상자 통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사면에 대한 사회적 의견과 논란
- 사회 통합 vs. 정치적 논란: 대통령 사면권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 통합·국론 수습을 이유로 집행되나, 정치인 사면은 ‘면죄부’ 논란, 사법 정의 훼손,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 여론 및 의견 수렴: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자 확정 전에 정치권,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 특사 논의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시각 및 남용 방지 필요성: 사면 권한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조계·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일정 기간 복역 후에만 사면 신청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3) 조선일보 : 법치 흔드는 그들만의 ‘사면 잔치
* 조선일보는 대통령 사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긍정 평가한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과거 경제인 사면(이재용 등)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 “등 긍정 논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