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출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가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 목 차 <—
▩ 관련법 및 제도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근로 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고위험 임산부 정의 및 적용질환)
-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내부지침
▩ 고위험 임신부 기준
고위험 임신부는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조기 진통, 조기 양막파수
-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 출혈,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다태임신(쌍둥이 이상)
- 의사 소견에서 다른 중증 합병증 진단 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추가 질환
▩ 신청 서류 및 의료진 소견서
- 필수서류:
- 임신확인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고위험 임신 여부 명시 필수)
- 회사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단계별 신청 방법
1. 고위험 임신부 판정 절차
- 산부인과 진찰 → 고위험 임신 진단 및 서류 발급(진단서, 소견서 등)
2. 단축근로 신청
- 회사 인사팀 등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 요구 근로시간(하루 2시간 이내) 지정 가능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3. 신청 후 조치
- 회사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 바로 시행
-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 가능
- 단축근무 관련 근로 조건 안내문 제공 권장
▩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주요 내용
- 임신 전(全)기간 동안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보장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지원(일반 임신부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만 해당)
- 임금, 연차 등 동일하게 지급 및 불이익 금지
- 사업주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부당 거부 시 처벌 가능
▩ 단축 근무 중 임금·연차 처리 상세 규정
- 단축된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으로 간주, 전체 임금 및 연차 100% 유지
-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 또는 휴가차감 등 불이익 행위 불가
-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대응 및 신고 절차
- 근로조건 거부 시:
→ 거부 통지서 등 증빙자료 확보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터넷 민원신고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FAQ 섹션
Q. 고위험 판정이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한가요?
A. 일반 임신부도 12주 이내/32주(2025년부터)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주수 관계없이 전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Q. 단축 근로 중 임금이 깎이나요?
A. 아니요, 고위험 임신부 단축 근로는 임금 삭감 없이 100% 지급받습니다.
Q. 회사가 근거 없이 단축 근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체크리스트
- 산부인과 진료 후 고위험 임신 진단서 받기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회사에 제출
- 임금 및 연차 보장 조건 확인
- 사업주 거부 시 증거 확보 및 즉시 신고
-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참고 및 권리 수첩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