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지원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가족돌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을 해야 할 때 업무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휴가·휴직 및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휴가 기간, 신청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3월에 제정되어 아동과 청년 돌봄 지원에 관한 전담 조직과 지원 내용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세부 내용
▭ 가족 돌봄 휴가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감염병·재난 상황, 한부모 가정 등은 최대 20~25일까지 확대)
- 1일 단위, 일부는 4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공공기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3~4일 유급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신청 간소화 되어 간병확인서 1장만 제출하면 됨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긴급 돌봄 시 지원 연장 및 비용 지원 가능.moel+2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 가족돌봄휴가


▭ 가족 돌봄 휴직
- 연간 최대 90일(분할 사용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신청 가능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사유에 맞춰 쓸 수 있으며 휴가와 별도 제도
- 무급이나 일부 지원금 및 정부 보조 가능.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육아, 가족 돌봄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법적 한도 내에서 단축 가능
-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는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됨.
| 구분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가족 돌봄 휴직 | 가족 돌봄 휴가 |
|---|---|---|---|
| 대상 | –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 |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
| 활용 | – 1주당 15시간~30시간 범위 –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추가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기간 30일 이상) –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됨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 |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 | 신청하려는 사용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
| 기타 |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필수 제출 |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 신청 가능 |
▭ 가족 돌봄 비용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됨
-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총 50만 원까지 지급
-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가능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도 연계되어 운영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과 방문 신청 가능.
▣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최신 변경 내용
2025년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관련 최신 법률 개정의 핵심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입니다.
이 법률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6일 및 제24(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는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확대 시행
-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 받음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며,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보완 및 전담 조직 운영 예정
- 가족돌봄 지원을 포함해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및 지원 범위 명확화
- 돌봄 대상 및 지원 내용의 확대와 절차 간소화, 보다 폭넓은 지원 제공
- 일상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과 청년 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법적 추진 근거 강화
이 법률은 기존 가족돌봄휴가, 휴직,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사회적 돌봄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토대 역할을 합니다.
▣ 지원(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자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가족돌봄 휴가 시 일부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 대상 제한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자, 유급 휴가를 이미 받은 경우, 일용직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시 간병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이며, 2025년부터 간소화된 절차 적용됨.

▣ 신청 방법
-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은 회사에 신청서 제출 (전자 문서 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자 정보, 신청 사유, 사용 기간 등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별도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세부 처리 절차
-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
- 사업주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허용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 지원 금액은 신청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급
- 휴가 사용 후 병원 진단서, 간병확인서 등 최소 서류 제출로 증빙 완료
- 분할 사용 및 기간 변경 시 사업주와 협의 절차 포함.
▣ 가족 돌봄 지원 제도가 일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로 업무 집중도 향상 가능
- 기업 내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조직 내 신뢰 증진
- 유연한 근로 형태 확대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 촉진
-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에 긍정적 역할
- 다만, 단기 인력 공백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책 필요와 조율 요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제도 안정화 및 지속적 홍보 필요.
▣ FAQ
- Q: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A: 기본적으로 무급이나 일부 공공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짧은 기간 휴식이고, 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장기 휴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Q: 가족돌봄 지원 대상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Q: 2025년에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청년 지원 연령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Q: 학부모 참관 수업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학업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긴급돌봄의 경우를 휴가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와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체험학습이나 방학 중 여행 등은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회사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 연간 90일 중 10일만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로, 가족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Q. 퇴사 1개월 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임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해당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 하나요?
A.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 따라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및 본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지원 체크리스트
- 가족 돌봄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가족 돌봄휴직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시간 단축 필요 시 사전 신청
-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센터 활용
- 가족 돌봄 지원 관련 법률과 정책 최신 정보 확인
- 회사 인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태그
#가족돌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비용지원 #근로시간단축 #가족지원법 #일가정양립 #돌봄지원 #2025돌봄지원 #근로자복지
이 글은 2025년 최신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확대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세부 법률 및 일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한 블로그 포맷 글입니다. 필요에 따라 FAQ와 체크리스트도 포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