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 알고 고용보험 받자. * 자영업자도 대상 *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실직 시 생계보장과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1980~90년대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고용보험법이 1993년 제정되고 1995년 시행되어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도가 보완/강화되었다.

▧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비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예술인·노무 제공자, 자영업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 이직일 기준 18개월(자영업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단위기간)
    •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자
  • 비자발적 퇴사자(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주의) 자발적 퇴사(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근무조건 변화, 건강문제 등)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신출방법

  • [근로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지급액

  •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지급기간 내 구직활동(최소 월 2회 이상 등 인정 기준 충족 시)에 한해 매월 지급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 절차

  1. 고용24 워크(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신청)
  2.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문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3.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교부) (피보험자 퇴사사유 및 이직일, 총근무일수 등 기재)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4. 고용센터 방문(관할 고용센터)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신분증 제출
  5.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6. 개별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14일 이내 통보)
  7.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받고 구직활동 실적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사업장에서 전산 신고 가능)

§ 이직확인서 안내

  1.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2.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3.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현장 또는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 제외 대상 및 사유

▮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물적·심적 타격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Q&A 일부를 정리해 두니 꼭 실업급여 수령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형법 또는 직무 관련법 위반, 횡령·배임, 회사기밀 유출 등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자발적 이직: 단순 전직, 창업, 불리변경 없는 사표, 장기간 무단결근 등
  • 기타 수급제한: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데 수급 신청한 경우, 근로능력·의사가 없는 경우,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는 퇴사 유형,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급여에 따라 산정되며, 적극적 구직활동과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불가피한 자발퇴사 사유가 있어야만 수급 가능하다.

▮ 본인의 구체적 상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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