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 및 주택 공급 확대 완전 정리 ️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 및 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 계획

2025년까지 정부는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입지가 좋은 비아파트 위주이며, 5만호는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다.

매입 약정 기간 단축과 세제 혜택, 민간 참여 확대 정책을 통해 빠른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무제한 신축 매입 원칙을 세워 당분간 꾸준한 매입을 이어간다.

  •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약정 기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 중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입지가 좋은 비아파트 주택 위주입니다.
  • 약 5만호는 6년간 전·월세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 나머지 물량은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주택 매입 약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입 약정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빠른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신축 주택 무제한 매입 원칙도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등 문제를 겪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재원 문제는 없으며, 계약 단가 현실화도 추진 중입니다.
[출처-뉴시스]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출처- 뉴시스]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개요

  • 2025년 총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5만 호에 달하며, 이 중 11만 호가 신축매입임대주택입니다.
  •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도 가속화됩니다.
  • 3기 신도시 사업에서 1만 2천 호 착공, 8천 호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158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및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거 환경 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착공 속도 및 물량 확대에 주력하며, 건설업계 경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 주택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민간 공동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정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2025년 업무계획 : 주거 안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우선순위 및 입주 자격 기준

  • 공급 물량: 약 4,190호(청년 1,654호, 신혼·신생아 2,412호)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부모 포함)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등
    •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별도 우선공급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 1순위 지원
  •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청년 입주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자
    •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 6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우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신혼부부 및 신생아 대상 다소 차이 있음)
    • 자산 기준은 약 3억원 중후반 수준으로 지역·유형별 상이
  • 임대료 및 거주 기간은 유형별로 시세의 30~80% 수준, 10~20년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00~200만 원,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혼인 시 최대 20년)
    • 신혼부부Ⅰ 유형(다가구 등): 시세 30~40%,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Ⅱ 유형(아파트·오피스텔): 시세 70~80%, 보증금 80% 월세 20% 준전세형, 최장 10~14년 거주 가능
구분공급량(호)입주 대상우선순위임대료 수준거주 기간
청년매입임대약 1,654만 19~39세 미혼 청년3단계 우선순위시세 40~50%최대 10년 (혼인 시 20년)
신혼부부Ⅰ약 1,290결혼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양육1순위 신생아 가구 우선시세 30~40%최대 20년
신혼부부Ⅱ약 1,122신혼부부 및 일반 혼인가구일반 우선순위시세 70~80% 준전세형최대 10~14년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체 주거 이력 및 무주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원 관계 확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청약홈 무주택확인서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 기타 주택 소유·분양권 소유 여부 확인 서류
  • 소득 증빙: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근로자·사업자 상태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최근 1년간 소득 증빙)
    •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해당 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복지 대상자용)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신혼부부·자녀 확인용)
  • 자산 증빙:
    • 금융자산 증명서류(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등)
    • 부동산 보유 확인용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자동차 재산 포함 시)
    • 부동산·주택 관련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부과 여부 확인용)
    • 기타 관련 증빙서류(상속·증여 사실 확인 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주택 전환 시)
    •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 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근 서류만 인정.

▩ 공급 확대의 주요 효과 및 목표

  •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주거난 완화
  •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및 시장 안정 도모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LH 부채 안정화 지원 기대.

▩ 신축매입임대 11만호의 수도권 배분 비율과 지역별 호수

  • 수도권 배분 비율 약 80% 이상
  • 서울은 전체 매입물량 중 약 45%를 차지
  •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분산 배정
  • 세부 지역별 배분은 LH와 국토부에서 지속 조율

▩ 분양전환형 5만호의 전환 조건과 임대기간·가격 산정 방식

▬ 전환 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6년이며, 6년 임대 후 입주자가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시 입주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며 거주합니다.
  • 임대 기간 동안은 시중 시세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되며, 전세형은 통상 6년+2년, 월세형은 6년+4~14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시점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 자산은 3억 5,4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양 전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보정 장치가 있습니다.
  • 만약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가 입주 당시보다 낮을 경우,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2개의 전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임대기간기본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가능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 전세 또는 월세
소득·자산 요건입주 시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분양전환 가격 산정입주 시점·분양 시점 감정평가액 평균, 분양시 감정가 상한 적용
거주 연장 가능 기간전세형 최대 8년, 월세형 최대 20년(6년+추가) 가능

▩ LH 매입 절차와 신청·약정 시점별 진행 일정

  • 신청: 현장·인터넷 접수(청약플러스 등)
  • 서류 제출 및 자격 확인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활용)
  • 소명 요청 및 검증
  • 당첨자 발표 및 주택 배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 이 공급안이 수도권 전세가격과 비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

  • 신축매입 주택은 주변 전세가격 자극 없이 순환적 공급 효과 기대
  • 침체됐던 비아파트(오피스텔, 다가구 등) 시장 정상화에 기여
  • 단기간 내 공급 확대는 전세난 완화에 긍정적 영향.kci+2

▩ FAQ

Q1: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1: LH 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로 신청하며, 지역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Q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반드시 6년 거주해야 하나요?
A2: 기본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또는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청년·신혼부부 우선순위가 있나요?
A3: 예,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Q4: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무주택 여부 증빙서류 준비 완료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준비 완료
  •  청년·신혼부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LH 청약플러스 회원 가입 및 공고 수시 확인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조건 숙지 및 관련 자료 준비
  •  입주 희망 지역 및 유형 선택 후 신청 준비

이상으로 2025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관한 종합 안내를 마친다.
자세한 자료와 최신 모집공고는 LH 청약홈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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